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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N스크린 시대의 방송, 통신, 저작권

Ⅰ N스크린 시대의 방송, 통신, 저작권

2011년 1월 25일 SK텔레콤은 스마트폰, PC, 태블릿PC, TV 등의 다양한 기기에서 영화, 드라마, 뉴스 등 동영상 콘텐츠를 이어서 볼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 ‘hoppin(호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각주:1]

http://www.hoppin.nate.com/serviceportal/cscenter/main/searchHoppinServiceIntro.do

N 스크린이란 공통된 운영체계를 탑재한 다양한 단말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특정 영화나 음악, 게임을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구입하여 즐기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TV로, 혹은 PC로 동일 콘텐츠를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나 기술적인 장애가 없어야 하며 대상이 되는 콘텐츠는 영화, 음악,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고, 주소록, 이메일 등 개인정보부터 문서작업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개인이 소유한 단말기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된다.[각주:2]

이러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고 미디어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서비스와 법의 충돌이다. 과거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사건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법과 충돌할 경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지는 다음 소송일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소리바다 소송 일지>[각주:3]

2000.5 소리바다 서비스 시작
2001.1 한국음반산업협회, 소리바다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
2002.2 법원, 소리바다 서버 사용중지 명령
2002.2 음반업체, 소리바다1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소송
2002.7 소리바다1 서비스 중지, 소리바다 2 (서버를 공유하지 않은 서비스) 시작
2002.8 음저협, 소리바다 1 서비스 복제 전송권 침해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
2003.7 소리바다, 벅스를 제외한 유선음악포털의 유료화
2004.11 음제협, 소리바다3 가처분 신청
2005.8 법원, 소리바다3 서비스 중단 결정
2005.9 음제협,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2005.11 소리바다 2 서비스 중지
2005.12 음제협, '소리바다2, 3' 서비스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
2006.6 예단연, 음저협 소리바다 소송(2002년 8월 제기분) 취하
2006.8 서울음반 등 45개 음반사의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2007.1 대법원, 소리바다가 낸 상고 기각
2007.4 서울지방법원, 소리바다에 50억 채권 가압류 결정
2007.10 고등법원, 34개사 음원권자 소리바다 상대 서비스 정지 가처분 판결

지금과 같이 미디어가 융합하고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는 시기에는 변화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해야만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의 조짐을 빨리 인지하고 관련 기술과 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Ⅱ IPTV와 OTT-V[각주:4]

□ 개요

IPTV가 중앙집중적인 관리방식을 택하고 주로 방송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반면 OTT-V서비스는 인터넷 사업에서 분화된 것으로 이용자의 참여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YOUTUBE, HULU, 판도라TV 등이 대표적이며 벅스의 경우 음악을 중심으로 전송 서비스를 하던 중 저작권문제가 붉어져 좌초의 위기를 겪었으나 이후 영화, 게임, 모바일 등 콘텐츠 종합서비스로 진화하였고, 방송사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i계열 방송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이 도입되던 무렵에 방송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에 이르러 방송 이외에 정보제공, 광고, 커뮤니티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구분

IPTV

OTT-V

콘텐츠의 속성

채널서비스

VOD 서비스

전송망

사설 IP망

공중 IP망

콘텐츠 형태

공급자가 선택한 하나 또는

두 가지 포맷

다수 이용자를 고려한

수십 개의 포맷

시청도구

셋톱박스와 TV수상기

PC 또는 휴대용 기기

IPTV는 인터넷기술을 방송과 직접적으로 결합시켜 주로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면서 기타 부가 서비스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인터넷이 일반화되는 시점에 해당 기술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OTT-V와 기술적 배경은 같을 수 있으나 서비스 형태와 정책 및 관련 법규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IPTV는 케이블TV나 인터넷동영상 서비스와는 달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각주:5]에 정의되어 있으며 소관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이다. 이에 비해 인터넷 동영상서비스(이하 OTT-V)는 별도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의미상으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각주:6]
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이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때 소관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이다.(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셋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통신판매에도 해당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소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이 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각주:7]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된다.

IPTV와 OTT-V는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에 있어 기술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인 콘텐츠만을 두고 봤을 때는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결과물은 같거나 유사하다.[각주:8]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IPTV와 달리 OTT-V는 소자본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안정적이고 중앙집중적인 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IPTV가 유리하나 다양성과 접근성,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OTT-V가 유리하다.

아직까지는 설비투자 등 고비용 구조가 상존하므로 IPTV사업자와 OTT-V사업자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비용이 낮아져 새로운 경쟁자[각주:9]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는 IPTV와 OTT-V를 통해 받아보는 콘텐츠가 같더라도 이들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기술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하면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UCC 서비스 현황 및 주요특징>[각주:10]


<2009년 4분기 IPTV 사업자별 현황>[각주:11]


이처럼 기술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 2011년 1월 네이트에서 새롭게 오픈한 Hoppin 서비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 스마트폰, TV, PC 연결한 hoppin[각주:12] 

SK텔레콤은 2011년 1월 25일 호핀(hoppin)이라는 이름으로 N스크린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회사인 네이트닷컴에 입점형태로 출발한 N스크린은 회원관리와 콘텐츠 판매, 배포 등의 채널로서 포털 네이트를 선택했다.
서비스 론칭과 함께 전용 단말기인 호핀폰도 같은 날 공개되었는데,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폰 밀리언 셀러인 갤럭시S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과 SK텔레콤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전용 단말기라는 점에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호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이트 계정이 있어야 하며, 사용 PC와 스마트폰을 등록해야 한다. PC에 호핀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호핀폰과의 연결과 콘텐츠 관리가 가능하다. 서비스에서 구입한 콘텐츠 외에도 PC에 있는 동영상, 사진, 음악 등도 호핀폰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호핀 서비스를 위해 방송사 및 주요 영화배급사들과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약 3,000여편 정도의 콘텐츠를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7,000여개로 확대하여 제공할 것이라 한다. 현재 국내 방송 3사의 인기 드라마, 쇼오락프로그램은 물론 케이블 TV 자체 프로그램과 미국 드라마 12개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다.

결제 방식은 네이트에서 사용하는 도토리라는 가상화폐를 통해 가능하며, 대여는 편당 500원에서 3,500원 수준, 소장은 약 5500원 선에서 제공된다. 현재는 서비스 초기여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프로모션 가격으로 할인 판매되고 있다.

모든 콘텐츠는 DRM을 통해 보호되고 있어 타기기로의 복제나 재생 등에 제약이 따르고, 대여의 경우 시간에 따른 제약이 있다. DRM의 도입은 다양한 기기로의 스크린 확대에는 일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불법복제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IPTV, 스마트 TV와의 역할 조정은 또 다른 중요한 변수다. 콘텐츠 구매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오픈 마켓 형태의 콘텐츠 스토어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IPTV, 스마트 TV, N스크린 스마트폰 서비스는 상호 충돌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영상 서비스별 특징[각주:13]

구분

서비스형태

주요단말기

회선

저작권법상 지위

과금

주요 수익기반

IPTV

방송/전송

TV

폐쇄적별도의 망

방송사업자

유료

월정이용료/
광고

VOD

전송

PC

개방적인터넷망

전송사업자

무료

광고

Webcasting

디지털음성송신

PC

개방적인터넷망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무료

광고


◯ IPTV
- IP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회선이 필요하며 이용자의 가입신청이 있으면
   IPTV사업자는 셋톱박스 공급
- 셋톱박스에는 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전송하는 암호화된 방송정보를
   해독하여 TV에 상영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탑재
- 월정액의 이용료를 제외하면 개별 콘텐츠는 대부분 무료이며, 최신 영화나 일부 지
   상파방송 재전송의 경우 유료
- 시청을 위하여 콘텐츠를 선택하면 해당 방송정보는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스트리밍
   (streaming)9) 방식으로 송신
- 셋톱박스에는 수십GB에 달하는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고, 전달된 스트리밍 파
   일은 여기에 저장
- 일정부분의 파일만 저장되면 바로 버퍼링(buffering)에 의하여 영상이 재생되며, 그
   런 가운데 아직 송신되지 않은 나머지 스트리밍 파일들이 계속적으로 전달
- 수십GB로 주어진 셋톱박스 내 하드디스크의 용량범위 내에서는 일정기간(가령, 3
   일)동안 이미 시청한 부분의 파일을 저장
-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트리밍 파일은 자동적으로 삭제
- 고전적인 TV에서와 같이 다양한 이용연령층이 접근가능하므로 이용하는 콘텐츠 역
   시 아동용 교육물부터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다양
- 실시간 IPTV는 많은 논란을 거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명시적으로
   ‘방송’이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음으로
저작권법이 ‘방송사업자’에게만 부여하는 특
   별한 지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주문형비디오(VOD)
인터넷상에서 KBS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 종료된 과거의 드라마를 주문하여 시청하는 경우와 같이,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주문형비디오서비스의 경우

- 중앙서버로부터 공급되는 영상을 개별이용자가 시청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IPTV의 실시간 방송과 기능이 유사
- 그러나 이것은 콘텐츠의 내용이 공중파 방송일 뿐 실시간(realtime)이 아닌 이미 과
   거에 중앙서버에 저장된 비디오 정보만을 전송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IPTV의 실시간 방송부분과는 구별됨
※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현재의 IPTV도 여전히 그 서비스 중에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를 포함하고 있음

◯ 웹캐스팅(Webcasting)
-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성을 가진 텔레비전 서비스를 TV수신
   기가 아닌 컴퓨터 모니터 상에 제공하는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하여 음이나 영상을 일렬로 송출하며, 일대다(一對多) 방식의 정보송출
   이 스트리밍 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짐
-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와 함께 웹캐스팅을 제공하는 경우로는 ‘곰TV’ 등이 있으나, 사
   업의 주된 내용이 웹캐스팅인 경우는 ‘아프리카TV(www.afreeca.com)’가 대표적
- 웹캐스팅은 IPTV와 기술상으로는 거의 구별되지 않는 가장 근접한 개념이지만, 다
   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 웹캐스팅은 기존의 인터넷 회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 비하여 IPTV에서는 HD급
   고화질의 동영상을 송출하기 위해 새로운 망을 깔아야 하므로 대규모 투자를 요함
-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는 IPTV사업자에 비하여 웹캐스팅 사업은 소규모의 비용만으
   로 개시할 수 있음
- 웹캐스팅사업자는 IPTV사업자와 달리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유리
   한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못함

□ 방송통신 규제제도 입법동향과 쟁점[각주:14]

- 방송통신 관련법들을 통합하는 작업은 정부 입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가 추진하는 반면,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법 제정과 미디어관련
   법들의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
- 방통위는 15개에 달하는 방송통신 관련법들을 통합 법제화하는 작업 추진
- 통합법은 산재한 방송과 통신관련 법령들을 단순히 정비하여 법령의 개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된 규제체계(사업분류, 인허가, 소유 및 겸영 등)를
   가능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통합법 추진 기본방향으로 방송과 통신은 규제논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동일 체제로 용해되기는 어려움
- 현 방송통신 관련 법률을 기본법 + 개별법 관계로 통합하되, 기본법으로 방송통신발
   전에 관한 기본법과 개별법으로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을 우선 추진
- 방송통신기본법과 사업법 이외의 개별법은 추후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별도 법률로
   존속 또는 기본법, 사업법으로의 편입 여부 결정
※ 통합법 상세 추진내용은 위의 각주15 참고

<방송사업의 겸영규제 현황>[각주:15]

※ IPTV사업자는 77개 권역별로 1/3시장점유율 규제 적용 받음

스마트 미디어 등장에 따른 규제 재편방향[각주:16]

- 스마트폰과 스마트TV를 통한 실시간 방송의 경우 통신의 부가서비스 형태로 허용할 경우
   기존 방송사자와는 비대칭적인 규제가 됨
- 아울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통신의 부가서비스로 허용할 경우 기존의 IPTV나 디지털
   케이블TV, 디지털위성방송 등의 사업자와 비대칭 규제의 문제 발생
- 광고영업의 경우 지상파는 미디어렙을 통해 그리고 유료방송 플랫폼은 방송광고심의기준
   에 의해 규제를 받지만 스마트 미디어서비스는 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비대칭적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대칭적인 규제체계로
   정립해야만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음

□ 미디어기업 간 경쟁[각주:17]

◯ 개요

- N스크린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의 hoppin을 보면 미디어기업의 수직통합이 얼
   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음
- 국내 주요 미디어기업들의 수직계열화와 콘텐츠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디어기업 수직통합 현황>

장르

사업내용

CJ

KT

SKT

영화

제작

투자

배급

영화관

 

 

비디오/DVD

 

 

라이센싱/머천다이징

 

 

방송

제작

 

 

네트워크

VOD 유료서비스

 

음악

음악생산

 

음악배급

음악도매

 

 

게임

게임제작

 

배급

◯ KT
- 2005년 10월 국내 최대 영화제작사인 싸이더스FNH를 280억에 인수
- 싸이더스가 제작하는 영화에 대해 자회사인 KTH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파란을 통
   해 온
라인 마케팅
- KTH가 운영하는 와이브로 IPTV, TV포털 등의 뉴미디어 플랫포에 콘텐츠 유통
- 2006년 11월 드라마제작사 올리브나인을 220억에 인수
- EBS,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폭스, 소니, CJ엔터테인먼트, 네이버 등 국내외 선두기
   업들
과 전략적 제휴 강화로 8만 2천개의 VOD 확보
- 2008년에는 영화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최신영화 콘텐츠 제공 계약 체결
- 2008년 일본 소프트뱅크와 공동으로 KT 글로벌 뉴미디어 투자조합 결성으로 총 400
   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펀드 조성
- 음원은 KTF의 도시락을 통해 유통
- 메가TV는 중고등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 올리브나인, 정보프리미엄에듀와 계약
  체결

<KT, SKT 사업진출 현황>[각주:18]

◯ SKT
- 2005년 3월 영화제작, 배급, 방송제작, 음반제작을 아우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IHQ
   를 418억에 인수
- IHQ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기반으로 영화제작, 배급, 영화상영(Cinus)을 함께 하고
   있었고 드라마와 게임사업도 진행 중이었음
- IHQ가 생산한 콘텐츠를 SKT모바일 서비스와 TU미디어의 위성에 공급
- 영화제작사이자 배급사인 청어람과 2개의 채널을 소유한 YTN미디어 인수
- 국내 최대규모의 음원을 보유한 서울음반을 292억에 인수하여 Melon서비스에 안정
   적으로 음원 공급하면서 Nate, 싸이월드에도 유통

◯ CJ
- 콘텐츠, 채널과 네트워크, 유통을 모두 갖추며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음
- 1995년 미국 드림웍스와 공동으로 ‘드림웍스 SKG'를 설립 영화사업 진출
- 1997년에는 Mnet을 인수하고 1988년에는 CGV를 개관
- CGV개관 이후 드림웍스뿐만 아니라 명필름, 우노필름, 신씨네 등과 제휴를 통해 영
   화 배급권 확보
- 2003년에는 플레너스 지분을 인수해 영화제작 투자와 극장운영에까지 진출
- CJ엔터테인먼트는 투자-영화제작-배급-상영-부가시장에 걸쳐 수직계열화 구축
- 여기에 영화포털 엔키노와 월간지 키노의 지분을 인수해 영화 마케팅과 온라인 유통
   에도 유리한 위치
- CJ는 드라마 제작사 에이트픽처스를 11억에 인수하여 TV드라마 제작에도 참여
- CJ미디어를 통해 케이블방송도 운영 중이며 채널로는 tvㅜ(종합오락), CGV(영화),
   Xports(스포츠), XTM(엔터테인먼트), Mnet(음악), 내셔널지오그래픽(다큐) 등
- 엠넷미디어를 통해 음악 관련 인터넷 사업을 진행 중
- 2006년 온라인동영상 채널 곰TV(그래텍) 지분참여를 통해 최대주주로 동영상 UCC
   사업 기반 마련
- CJ 인터넷을 통해 넷마블을 주력으로 하는 게임 산업 운영
- CJ그룹 CJ오쇼핑이 온미디어의 지분 55.17%를 4344억원에 인수

<CJ그룹 사업구조>[각주:19]

◯ NHN
- NHN이 협약을 맺은 엠바로는 CJ엔터테인먼트와 NHN비즈니스플랫폼이 세운 합작
   법인으
로 온라인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가 주요 사업모델
- KM컬쳐, 데이지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디씨지플러스, 케이앤엔터테인먼트
  등이 주
주로 참여
- 네이버 이용자들은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의 배급사가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유
   통하지
  않았던 국내외 영화들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음
- 가격은 DVD 출시 이전 영화 3500원, DVD 출시된 영화 2000원, 구작 1,000원 

다음커뮤니케이션
- ‘씨네21i’, ‘콘텐츠 로드’, ‘KTH’ 등의 콘텐츠 전문업체와 제휴를 통해 안정적으로 다
   운로드 서비스를 운영
- 2010년 ‘파라마운트’, ‘월트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등 해외 메이저 영화사와 추가
   제휴함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 콘텐츠 제공[각주:20]

Ⅲ 미디어간 융합에 관심 필요

IPTV가입자가 300만을 넘으면서 국내 미디어 시장이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VOD로 불리는 인터넷 동영상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등은 서로 다른 법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소비자가 시청하는 결과물에는 큰 차이가 없다.

기술이 변화함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 할 수도 있지만 해당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IPTV는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케이블TV 이탈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복합미디어기업들의 사업영역에 기존 시장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서비스에 가입해 다양한 단말기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N스크린 서비스가 매력적이다. 아직까지는 부분적인 상태이지만 곧 IPTV와 스마트폰 TV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사업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의 참여가 가져오는 긍정과 부정의 산물을 어떻게 조율해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롯데마트에서 5,000원짜리 통큰치킨[각주:21]을 출시하는 순간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일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

복합미디어기업들은 플랫폼과 콘텐츠 단말시장을 정비하고 시장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영세업체들에게는 쉽지 않은 상대가 나타난 것이다. 디지털 경제의 영역은 오프라인 산업과 달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피상적인 상태의 재화가 거래되는 곳이며 그래서 더욱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디지털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통큰치킨이 등장해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디어가 융합하고 신규서비스가 수시로 등장하는 이때 각각의 사업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며 서로 상생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변화의 시기에 법은 관련 당사자들 간의 균형을 유지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어떤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하고 있는지 미디어산업에 눈을 떼지 말고 꼼꼼히 살펴봐야 할 그런 시기이다.

  1. 연합뉴스, SK텔레콤 N스크린 서비스 'hoppin', 2011년 1월 24일자. http://bit.ly/dUwClH [본문으로]
  2. 김윤화, N 스크린 전략 및 추진 동향 분석, 방송통신정책, 제22권 20호(통권 49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본문으로]
  3. 머니투데이, 소리바다의 변신,저작권논쟁 어디로?, 2007년 10월 15일자. http://bit.ly/fJRCyB [본문으로]
  4. OTT(OVER-THE-TOP)-VIDEO란 인터넷을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해 비디오 콘텐츠(VOD)를 다운로드 하거나 스트리밍하는 것을 뜻한다. 애플TV, 구글TV 처럼 셋톱박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HULU나 Youtube처럼 PC만으로 접속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넓은 의미로는 IPTV도 OTT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VOD서비스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다. 여기서는 IPTV와의 비교를 위해 셋톱박스가 필요 없는 PC기반의 VOD서비스로 정의한다.(OTT-V) [본문으로]
  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본문으로]
  6.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7.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본문으로]
  8. 형식과 종류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영상, 음악, 출판, 게임 등 콘텐츠의 형태로 놓고 분류할 때 같다는 의미임 [본문으로]
  9. 기존 사업자 외에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현재의 IPTV, OTT-V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본문으로]
  10. 최성륜, UCC저작권 분쟁 환경에 관한 연구, 서강대대학원, 2009, p18 [본문으로]
  11. 허다혜, 2009년 하반기 국내 IPTV 시장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12http://bit.ly/hiuw5h [본문으로]
  12. 디지털데일리, SK텔레콤의 N스크린 서비스 호핀, 2월 9일자 요약정리.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74200 [본문으로]
  13. 박준석, 계간 저작권, 2009년 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p7-9요약정리. [본문으로]
  14. 이상식, 방송/통신 통합법 제정과 유료방송시장 쟁점,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p 20~37 [본문으로]
  15. 이상식, 방송/통신 통합법 제정과 유료방송시장 쟁점, 경제규제와 법 제2권 제1호, p30 [본문으로]
  16. 한국방송학회, 스마트미디어 시대와 한국방송통신정책의 발전방향, p24~27http://www.kodima.or.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_06&wr_id=273 [본문으로]
  17. 김영주, 한국 시장 내 글로벌미디어기업들과 한국의 미디어 복합기업간의 경쟁관계 분석, 한국외국어대학, 2009, p74-81요약 [본문으로]
  18. 김영주, 한국 시장 내 글로벌미디어기업들과 한국의 미디어복합기업간의 경쟁관계 분석, 한국외국어대, 2009, p74. http://bit.ly/h2sUzB [본문으로]
  19. 김영주, 한국 시장 내 글로벌미디어기업들과 한국의 미디어 복합기업간의 경쟁관계 분석, 한국외국어대학, 2009, p67 [본문으로]
  20. ZDNetKorea, 다음, 국내 최대 규모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 오픈2010. 2. 24일자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00224121711&type=det [본문으로]
  21. 공정위는 치킨업계에서 정식으로 고발해 오면 롯데마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업자를 강제로 배제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파는 ‘부당염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힘. http://bit.ly/eUDhNu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