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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품질 평가의 필요성  배경 ㅇ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의 의무준수 대상이 2013년 4월 11일부로 모든 법인으로 확대됨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저작권법위반 시 최대 5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ㅇ 인터넷 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이를 규제하는 법의 제․개정이 반복됨에 따라 산업주체들이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면서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황 ㅇ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법무부의 시정명령 그리고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민사소송 시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 더보기
N스크린 시대의 방송, 통신, 저작권 Ⅰ N스크린 시대의 방송, 통신, 저작권 2011년 1월 25일 SK텔레콤은 스마트폰, PC, 태블릿PC, TV 등의 다양한 기기에서 영화, 드라마, 뉴스 등 동영상 콘텐츠를 이어서 볼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 ‘hoppin(호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http://www.hoppin.nate.com/serviceportal/cscenter/main/searchHoppinServiceIntro.do N 스크린이란 공통된 운영체계를 탑재한 다양한 단말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특정 영화나 음악, 게임을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구입하여 즐기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TV로, 혹은 PC로 동일 콘텐츠를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나 기술적인 장애가 없어야.. 더보기
클린사이트 지원의 필요성과 과제 2009년 4월 1일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유통환경과 정부정책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했다.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화 한 이후 P2P와 웹하드에서의 저작물 유통환경이 달라졌다면, 2009년 개정을 통해 게시판을 폐쇄하고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포털과 같은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저작물 유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지금처럼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저작권법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권리자는 물론 사업자와 인터넷 이용자 모두 온라인상에서의 유통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환경이 스마트폰을 앞세워 무선 중심.. 더보기
아바타2를 기대하자! 제임스 카메론은 그 이름 하나로 아무 이유없이 사람들을 극장으로 불러모을 수 있는 몇 안되는 감독 중 하나다. 타이타닉 이후 12년만에 내놓은 영화, 아바타를 보기위해 마음졸이는 심정은 카메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본다. 일산 CGV에서 3D IMAX로 본 영상은 정말 놀라웠다. 사실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다. 그런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극장에 앉아있는 동안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 자체가 경이롭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미 영화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하는 아쉬움은 금할 길이 없다. 정말 아쉽다. 이렇게 아름다운 화면에 이야기는 결국 이게 다 였구나... 카메론 감독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조금만 더 신경쓰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까요...정말 .. 더보기
저작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 저작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 2009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4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이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게시판일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효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는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 제133조의 2에만 심의과정이 세 번에 걸쳐 언급되고, 계정.. 더보기
Digital Convergence 시대의 저작권보호 Ⅰ. 모바일 웹 환경의 도래 2008년 6월 17일과 18일 양일 간 서울에서 OECD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번 OECD 장관회의는 각국 장관과 민간대표, 국제기구 대표들이 라운드 테이블 형식을 통해 정책 방향을 토론하고 그 결과를`정부 수석 대표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정부 수석대표회의에서는 공정한 IT 경쟁 환경 조성과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개발도상국에 인터넷을 보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6일에는 글로벌모바일포럼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인터넷 서비스를 뒤로 하고 향후 10년간 변화할 새로운 디지털세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노키아, 삼성, LG, SK, KTF 등 국내외 주요 이통사와 전자회사의 대표들이 모여 무.. 더보기
미국 저작권단체 방문기 미국의 저작권 관리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LA BMI 회의실 BMI는 1939년 미국의 수백개 라디오 방송사가 설립한 조직으로 공연 사용료를 징수, 배분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ASCAP, SESAC과 더불어 미국내 3대 집중관리단체 중 하나입니다. LA MAPP 회의실 MPAA의 일반현황과 최근 이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MPAA는 한국의 인터넷 발전현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저작권법 개정으로 특수한 유형의 OSP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것으로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컨드라이프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는 아직 현황.. 더보기
2007년도 저작권 침해 방지 연차보고서 요약 1. 불법시장 규모 현재까지 파악된 음악․영상․출판의 모든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6년 한 해 동안 음악은 총 185억4,413만1,136곡, 영상은 총 114억3,483만6,616편(영화 33억803만5,053편), 출판은 총 100억456만9,803편의 불법물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물 거래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 규모는 음악이 361억6,755만3,707원, 영상이 2조7,248억5,751만7,368원(영화 6,090억7,178만3,050원), 출판이 1조6,344억9,578만4,200원으로 조사됐다. 구분 2006년 유통량 금액 영상 114억3,483만6,616편 2조7,248억5,751만7,368원 음악 185억4,413만1,136곡 361억6,755만3,707.. 더보기
세컨드라이프와 저작권 영화 매트릭스를 보고 환호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매트릭스에서 봤던 가상현실이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기술의 발전속도에 다시 한 번 감탄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은 세컨드라이프에 건설된 경복궁 경회루의 한 장면입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아바타들이 한바탕 춤판을 벌이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왼쪽을 쳐다보고 있는 청년이 제 아바타입니다.^^ 오늘 처음 린든달러를 구매했는데 하루에 2.5달러 이상은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500린든달러를 구매했습니다. 세컨드라이프 체험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우리가 많이 쓰는 카페와 거의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 첫 인상이었습니다. 단지 3D아바타를 통해 모든 것이 표현된다는 것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와 동.. 더보기
저작권법의 목적 ==>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장치를 확보했다.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태료) ①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