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침해 규제현황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침해 규제현황
- 개정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Ⅰ. 서론
오늘날 대한민국의 디지털콘텐츠 유통환경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는 웹 2.0을 향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웹 2.0을 지나 웹 3.0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저작물들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어 향후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한미 FTA가 타결되고 한-EU 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일이다.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부여된 기술조치 의무와 일반 OSP를 대상으로 한 삭제명령 등 개정저작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사업자들은 디지털콘텐츠 유통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본보고서는 개정저작권법에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규제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와 이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기술적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142조의 과태료 규정에 대해 살펴보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Ⅱ. 개정저작권법 중 온라인 상 불법복제방지 관련 조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서비스는 주로 저작물의 불법복제를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개정저작권법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1.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
개정 저작권법은 제104조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의 발의로 신설된 104조 도입의 취지는 불법복제물이 가장 대중적으로 유포되는 근원지가 P2P와 웹하드 라는 판단 때문이다. 웹하드나 P2P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불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파일공유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도입을 검토한 것이다.
2. 제133조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1항부터 3항까지는 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방지대책이므로 부연설명을 생략한다. 133조 4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부에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불법복제가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P2P나 웹하드를 통해 대량으로 공유되고 있는 반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인터넷상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피해는 순식간에 발생함에 비해 이를 제재하기 위한 사법상 구제절차는 1~4년 정도 걸려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 하겠다.
가. 시행령 제76조(삭제 또는 중단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저작권위원회는 법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중단을 명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삭제․중단명령을 받은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의제기 내용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삭제중단 명령서, 이의제기 신청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133조에 의거 삭제명령권을 발동하려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기간을 14일 이내로 정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구제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구성되었다.
3. 제142조 과태료 부과
제142조(과태료) ①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142조의 과태료 규정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제104조) 위반,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제133조4항)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밖에도 제140조를 통한 비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해 인터넷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Ⅲ.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의 범위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24호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6일 문화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 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예시 : 저작물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4.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하거나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한편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기술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온라인서비스와 저작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온라인서비스를 구분한 것이다. 일반적인 OSP의 경우 사업모델 자체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P2P나 웹하드 같은 서비스는 아직까지 합법적인 서비스 보다는 불법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도 반영됐다.
개정법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추가한지 3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아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미FTA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취지이며 주요 개정내용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규정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유형별 면책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이버공간이 늘어날수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개념과 정의 또한 끊임없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저작권법이 디지털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Ⅳ. 과태료 부과기준(안)
1. 기술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104조 관련)
(단위 : 만원)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
부 과 금 액 |
5% 이하 |
행정지도 |
6% ~ 15% |
300 |
16% ~ 30% |
700 |
31% ~ 45% |
1,000 |
46% ~ 60% |
1,500 |
61% ~ 75% |
2,000 |
76% 이상 |
2,500 |
(주) 1. 과태료는 상기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기타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디만, 가중된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과태료 부가 처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의 동일 분류 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2. 삭제․중단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133조 4항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
부과 금액 | |
1회 위반 |
2회 이상 위반 | |
1. 법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삭제․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00 |
1,000 |
(주) 1.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기준은 매 1년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Ⅴ. 결론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저작권법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상의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기술적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불법복제 수거․폐기 및 삭제 명령권 도입, 영리․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확대 적용 등이 신설돼 지금까지 별다른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던 인터넷에서의 불법복제를 규제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하지만 개정법이 통과된 시점에도 인터넷 기술은 변화하고 있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웹하드나 P2P처럼 저작물을 쉽게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는 계속해서 진화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중 하나인 사적복제의 범위에 들어가는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예 게시자를 알 수 없도록 아이디가 보이지 않도록 운영하는 웹사이트도 상당수다.
게다가 인터넷환경이 무선 중심으로 발전할수록 기존의 법 규정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P2P TV나 IPTV와 같이 방송과 통신의 범위를 넘나들며 발전하는 신규매체의 등장은 저작권법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저작권법이 기술 발전 속도를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그 뒤를 따라온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1년, 2년씩 걸려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가 어렵다.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문화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하지만 시행령 46조에서 기술적 조치를 한정함으로써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기술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고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업데이트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인터넷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삭제명령과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기술조치 적용이 미비하거나 삭제명령 불이행시 부과하게 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놓고도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인터넷 불법복제를 한 순간에 뿌리 뽑을 수는 없다.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보호 교육 그리고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장려하는 CCL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대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저작권보호를 이유로 국민이 누려야할 문화의 다양성이 훼손돼서도 안 되겠지만 자유이용을 위해 저작권자의 창작동기가 좌절되는 상황 역시 곤란하다. 저작권법과 저작권 산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미, 한-EU FTA를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