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이야기

2차적 저작물에 관하여...

JJ Bros 2007. 12. 16. 00:16
우리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소설로 된 "해리포터"시리즈를 영화로 만들거나, 연극, 뮤지컬 등등으로 변형시키거나 영어로된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 등이 모두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소설을 영화로 변형하는 경우나 번역을 하는 경우는 그나마 2차적저작물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음악을 편곡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근거로 다시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동영상은 2차적저작물에 속하는 것인지 한 번 판단해보도록 하자.
http://www.mgoon.com/view.htm?id=1173400

http://channel.pandora.tv/channel/?ref=na&up_prg=&ch_userid=nabadzzang&id=10086509&redirect=prg&mode=view

http://migame.tv/section/ucc/view.asp?msg=16988&bd=27

최근들어 UCC사이트를 통해 가요 히트곡을 가야금 등 국악기로 연주해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위와 같이 가요를 국악기로 연주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즉, 작사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아마도 위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본인의 행위가 저작권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침해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편곡을
"어떤 악곡을 그 곡 본래의 편성에서 다른 연주형태로 옮겨 바꾸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서양악기로 연주할 때와 국악기로 연주할 때 보는 악보나 연주방식은 분명 다른 형태일 것이므로 위 동영상에서 연주된 곡들은 편곡된 저작물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위 저작물이 편곡이고 새롭게 창작성을 구현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2차적저작물로 원저작물과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저작물도 원작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저작물성을 인정해 보호해준다.
이것은 위 동영상을 올린 사람의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을 엄밀히 적용하게되면 현재 UCC, 블로그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저작물은 아주 복잡한 분쟁의 씨앗을 안고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원저작권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위 동영상 제작자는 다시 이 동영상을 허락없이 유포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 복잡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또 누군가가 위 동영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2차적저작물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2차적저작물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보다더 난감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런 각각의 상황을 누가 다 통제할 수 있겠는가?

결국 기술이 법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 구글은 인터넷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15/2007121500464.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06/2007120601425.html

단순히 사용자에게 편리한 기능만을 추가하는 형태로 인터넷이 발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구글은 저작자를 보호하면서 창작의 결과물로 생긴 이익을 원저작권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 인터넷 기업들도 하루속히 이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포털서비스가 새로운 창작에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발전시킨다면 우리 인터넷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