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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고서

미국 저작권단체 방문기

미국의 저작권 관리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LA BMI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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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는 1939년 미국의 수백개 라디오 방송사가 설립한 조직으로 공연 사용료를 징수, 배분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ASCAP, SESAC과 더불어 미국내 3대 집중관리단체 중 하나입니다.

LA MAPP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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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A의 일반현황과 최근 이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MPAA는 한국의 인터넷 발전현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저작권법 개정으로 특수한 유형의 OSP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것으로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컨드라이프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는 아직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라 이야기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 호텔에서 많이 느꼈는데 동영상을 보기에는 아직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듭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율도 우리보다 많이 뒤진 상태구요.
너무 넓은 나라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현상들을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뉴욕 A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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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들어서면서 고급서러운 사무실 분위기에 놀라게됩니다.

ASCAP는 방송사들의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단체 중의 하나로 BMI(Broadcast Music Incorporation)와 더불어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저작물의 공연권 이용허락 및 사용료 징수기관입니다.

ASCAP는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각 대표(24인)가 이사로 활동하며, 5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느라 내용이 중복되거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1. 퍼블리셔와 작가가 함께 일하게되면..작곡가에게 50%, 퍼블리싱컴퍼니에 50% 분배
   공정하게.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함
2. bmi와 sesec이..경쟁회사
3. 미국 전체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60년 전에 미법무부에서 독점권에 대한 제한을 둠으로써 bmni와 sesec같은회사들이영업시작
4. riaa는...음반복제회사, riaa와는..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5. ascap는 바나 공연장에서 돈을 받는데 작곡가가 직접 하겠다고 할 경우 작곡가가 직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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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슷한 레스토랑이 있을 경우 각 레스토랑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있음
7. 뉴욕 법원에 아스캅이 따로 갈 수 있는 법원이 있음. 징수급액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뉴욕 법원에서 라이센싱 가격에 대해 합의를 봄
8. 아스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 케이블 등.  레스토랑 비행기 등에서의 비중이 그 다음이며 뉴미디어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음
9. 텔레비전, 케이블, 라디오에 대한 설명
 - 법무부에서 독점법에 따라..분리되면 라이센싱에 대한 이슈가 시작됨
 - 차별을하면 안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징수가격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01년에 법무부와 새로운 법안을 채택해 원래 가지고 있던 규정들을 수정함
 - 라이센싱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rate court에서 판단
 - 방송사에 주는 라이센스는 전체로 하는 방법과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책정하는 방법 2가지가있음
 - 약 20개으 방송국의 합의해서 만들어진 tmlc에서 라이센싱 가격 등을 협의함
 - 2004년-2009년까지는 전체 신디케이션 외 로컬방송에서 사용하는 라이센스에 대해 협의 중이다.
 - 2008년에 징수하는 금액은 920억으로 추정되며 1300개의 로컬방송사에서 징수하고 있음
 - 2가지의 계산방식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데 첫번째는 200개의 마켓에 따라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920억은 200개의 마켓에 나눠지며
   각 마켓이 분배하는 형태로 지불하게됨. 시카고에 있는 방송국이 아이오와의 작은 주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징수하고 분배하게 됨
 - 메이저 방송국 abc, nbc, cbs, 유니비전(스페니쉬) 4개임
 - 메이저 방송국에서 징수할 경우 각 지역의 마켓에 포함되는 모든 사용금액을 징수함
 - 공영방송국의 경우 250개-300개 정도로 추정됨
 - 공영방송의 경우에도 중앙과 지역 및 시청자까지 전체에 대해 징수금액을 책정함
 - 케이블라이센스도 2가지로 구분되는데 첫번째는 케이블 설치업자며 이들에 대해서도 징수하게됨
 - 케이블업자들은 광고에 대해서 징수하게 되며, 케이블회사들과 계약하게 됨
 - 로컬케이블의 경우 지역뉴스와 지역광고에 대해 징수하고 있음
 - 케이블업자에게는 9.9센트를 징수함(1명당)
 - 케이블프로그래밍 서비스에 대해 징수하는데 케이블에서 방송되는 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징수하게됨
   로컬에서 방송되는 것 외에 메이저 프로그램이나 외주 등에 의해 제작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까지 포함해서 라이센싱 징수
 - mtv와 같은 전문프로그램의 경우 0.9%징수(총매출의)
 - fox나 스포츠채널의 경우 0.1375%지불
   나머지는 0.375% 지불
 - 쇼핑채널의 경우 음악을 쓰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음
 - 로컬방송사에 대해서는 가입자 수가 포함됨.
 - 메이저 방송사의 경우 대부분 3년에서 5년 단위로 징수율을 조정하게 됨
 - 방송사의 매출수준에 따라 징수비율을 조정하게 됨(매출에 따라..조정가능)
 - 라디오음악위원회와 협의해서 징수요율을 정하게 됨.
 - 현재 라디오협상은 정액을 정해 협상을 진행 중임
 - 아스캅은 정부와 관계는 없으나 공영방송의 경우 정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외의 경우는 아스캅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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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미디어
 - 인터넷의 경우 개별적인 경우 전체로 하는 경우 2가지로 진행
 - 인터넷의 경우 다른 나라의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콤카나 자스락과 연결돼있기 때문에 전체기준으로 징수기준정리
 -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사용할 경우 징수`(패션쇼, 사진 사이트 등)
 - 2001년 전에는 인터넷관련 라이센싱이 1개밖에 없었는데 2001년 이후에 새로운 라이센스가 생겼음
 - 인터넷은 2가지를 기준으로 요율을 정하는데 트래픽이나 가입자 기준으로 하며 최하 288이상 지불해야 함
 - 1년에 한번씩 리스트를 아스캅에 보고해야 하며 2만달러 이하의 경우 3개월 동안 3일치의 사용현황을 보고해야 함. 2만달러 이상인 경우 7일치의 사용현황을 보고함
 - 인터랙티브는 사용자가 찍어서 들을 수 있음을 기준으로 구별(곡 선별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의)
 - 로열티는 쿼터제로 권리자에게 나눠어줌
 - 링백과 링톤의 두 가지가 있음...링백에 대해서는 라이센싱 피받음(컬러링에 대해서만 라이센싱 가능)
 - 링백에 대해서는 최하 500불 징수하며 역시 쿼터제로 분배

3. 분배관련
 - 멤버는 총 31만5천명 500-600명이 매주 신규 가입
 - 국회도서관에 등록하지만 개별적으로 아스캅에도 등록하고 있음
 - 계약은 언제든지 더 나은 요율을 찾아 탈퇴할 수 있음(본인이 직접하는 경우는 없음)
 - 분배방법 : 4번은 작가들에게 4번은 퍼블리셔, 4번은 국제계약 관련해서 분배하므로 매달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 큰 방송사와 협상하는 것이 주 목적임
 - 중요한 것은 이름 없는 작곡가가 중요하지 않은 노래를 틀었어도 큰 방송국에서 플레이되면 유명가수가 받는 것과 같은 비율로 분배받게됨
 - 징수를 해서 네트워크에 받은 것은 네트웍에 분배, 로컬에서 받은 것은 로컬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구별해서 분배
 - tv와 라디오는 징수방법이 다름 방송의 경우 스케줄을 구매해서 분석(구매)
 - 라디오의 경우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플레이리스트와 미디어가이드라는 회사에서 모니터링 자료제공(제3자)
 - 콘서트의 경우 오케스트라에서 플레이리스트 제공
 - 팝공연의 경우 매니저들이 보고
 - 클래식은 100%, 팝은 매년 200개 콘서트 추적관리
 - 포스터매거진이라는 곳과 밴드매니저들이 보내주는 정보를 기준으로 함(4명정도가 함)
 - 텔레비전의 경우 100% 감시 가능/큐시트/100%모니터링 가능함
 - 회원은 최하 25불에서 최대 25000까지 받고 있음
 - 멤버쉽에 가입하게 되면 작자의 전체곡을 대상으로 함.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싶으면 가능함
 - 록펠러 센터에서 바라본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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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케팅관련
 - 3개 단체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 중요함
 - 아스캅이 다른 단체와 다른점을 보여주는 것 뿐 아니라 광고, 출판물, 이벤트 기타...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진행
 - 10채널을 이용 아스캅회원들의 음악을 서비스하고 있음
 - 2004년부터 불법복제에 대해 단속 시작
 - raaa에서 법정으로 끌고갈때 공조함
 - 2004년에는 대학캠퍼스를 집중적으로 홍보함.
 - 강력한 홍보캠페인 진행
 -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불법을 방지하는 방법은 부모님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엇음
 - riaa에서 주장한게 감옥이었고, 아스캅은 불법다운로드가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홍보
 - 신문, 텔레비전, 포스터 등을 대학캠퍼스에 붙여 30일 동안 테스트 해봄
 - 대학생에게 홍보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결론을 얻었음
 - 헤비유저의 경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효과룰 봄
 - 10살에서 12살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게됨
 - 다운로더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어 불법다운로드 홍보
 - 미국의 전형적인 게으름뱅이를 캐릭터화
 - 10살-14살 학생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함
 - ASCAP와 iSAFE라는 단체가 함께 인터넷 불법복제나 포르노 등을 DONNY와 연결시켜 캠페인진행
 - 학교 조회시간에 교장선생님과 iSAFE와 그 지역 작곡가 등이 오디오와 비디오를 이용해 홍보(작년 한 해 동안 학생 75만명에게 소개)
 - 홍보결과 66%정도가 합법적으로다운로드 하겠다는 의사 밝힘
 - 73%는 앞으로 불법복제를 제공할 경우 거부하겠다는 의사 밝힘
 - RIAA도 이 캠페인이 효과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함께 홍보진행 예정

5. 국제부문
 - 국제부는 계약서와 SESEC관련 조항 산하조직 관리 등
 - 해외에서 정보를 받아 징수
 - 콤카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면 한국 저작물에 대해 분배하고 있음
 - 받는것이 5 주는게 1 정도 비율
 - 국제업무관련해서는 SISAC의 도움으로 계약문서는 대부분 표준화 되어있음
 - 국제계약에 따라 시삭에서 전체 국가별 징수금액에 대한 분배비율을 조정하고 있음
   국가별 차별은 거의 없음

 - 분배가이드라인은 시삭에서 제공
 - 노래가 다른나라 언어로 제공될 경우 어떤 식으로 분배하라..등...관련 내용 가이드
 - 시삭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국제 단체들간 고유번호 발급으로 업무처리 효율적으로 관리
 - 시삭은 ISWC넘버 관리 - 노래가 비슷한 경우 구별하기 위해 발급(I LOVE YOU라는 노래가 많을 경우 관리 편함)
 - WID :시삭과 관련된 협회들이 자신의데이터베이스를 시삭에 입력
 - AVI : 영화와 관련된 일련번호(영화에 사용된 음악 구별)
 - AVI이용하면 영화에 사용된 음악이 어느 국가소속인지 알 수 있음

워싱턴 COPYRIGH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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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 사무실 외관만 찍게됐습니다.
음은 저작권청 방문 주요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저작권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

○ 저작권 관련 업무는 의회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따라 1870년 이래로 미 의회 도서관에 소속돼 사진, 음악, 책 등 저작물 등록업무 수행

○ 등록비는 45불이며 저작자라면 누구든지 등록 가능

○ 케이블, 위성, 디지털오디오레코딩 3가지를 통해 1년에 징수하는 금액은 약 2억3천 만 불

○ 징수한 돈은 국채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이익은 저작권청 예산으로 쓰임

2. 징수와 분배업무에 대한 설명

○ 저작권청 내에 있는 카피라이트로열티보드(CRB)라는 위원회에서 징수 및 분배정책 결정

○ CRB에서 하는 업무는 징수금액을 정하는 것과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업무임

○ 저작권청 라이센싱부서는 징수금액과 이를 투자해 얻은 수익으로 예산을 충당하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없음

전체 징수금액에서 2%만을 저작권청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 현재 미국에는 7000여 개의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이 있으며 이들 서비스에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직접 계약하거나 저작권청을 통해 법정허락계약을 해야 함

3. 카피라이트로열티보드(CRB)에 관한 설명

○ 강제허락 시 징수비율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로열티보드에서 강제허락에 대한 징수비율을 최종결정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따라야 함

○ 2005년부터 로열티보드 운영 : 저작권전문가, 판사, 경제전문로 구성

세 명이 한꺼번에 바뀌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임기는 각자 다름, 2년, 4년, 6년

4. 징수금액을 분배할 때 수수료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누구에게 분배하는가?

개인은 아니고 단체에 분배함

○ 2%, 5%등 수수료에 대한 판단은 로열티보드에서 결정함.

○ 오늘 징수한 돈을 실제 받을 때 까지는 3년에서 5년 소요됨

○ 라이센스부서에 30명의 직원과 6명의 회계사가 있음

○ 로열티보드가 비율을 결정하면 라이센스부서에서 분배함

○ 주로 MPAA, joinsboard, ASCAP, BMI, SESEC 등에 분배함

5. 저작권침해에 대해 저작권청의 역할이 있는가?

○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저작권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침해 유형에 따라 RIAA나 MPAA에서 대응하고 있음

6. 강제허락과 법정허락에 관한 설명

○ 강제허락의 개념은 저작권자가 허락하건 하지 않건 저작권청에 저작권 사용료를 내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드라마나 영화 등에 쓰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저작권청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음

○ 미국의회에서 99년 전에 음악에 관한 강제허락제도를 도입했음

7. 저작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나?

○ 미국에서도 라이센스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 최근 들어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라이센스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

○ 케이블이나 디지털tv등은 2008년 5월까지 디지털화해야 하는데 저작권청은 의회로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침을 받았음

○ 현재 내년도 레코딩 징수비율을 정하는 청문회가 열리고 있음

9. 기타 뉴미디어 등록과 관련

○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등록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연구 중이다.

○ 디지털파일로만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서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ucc같은 경우 아직 등록이 어렵다.


==> 검토사항

□ 미국의 저작권제도와 정책을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음

□ 온라인서비스가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미국은 여전히 공영방

송과 케이블을 중심으로 저작권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인들이 제작하는 UCC(UGC)의 경우 아직은 명확한 관리규정이 없었으며 향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디지털콘텐츠의 등록과 관리방법

을 검토 중이라고 함

 

==> 방문후기

□ 미국의 저작권집중관리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수익만으로 운영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회원을 확보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음

□ 장소에 관계없이 동영상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며 당분간은 여전히 공중파와 케이블이 저작권료의 주 수입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나 인터넷발전 속도 등으로 미루어볼 때 미국을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다만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한인 방송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저작권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LA지역의 경우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거나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저작권단체들의 해외 현지사무소 설립을 통해 국내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 현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한미FTA 이후의 저작권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