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송신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의 목적 ==>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장치를 확보했다.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태료) ①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