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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2007년도 저작권 침해 방지 연차보고서 요약 1. 불법시장 규모 현재까지 파악된 음악․영상․출판의 모든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6년 한 해 동안 음악은 총 185억4,413만1,136곡, 영상은 총 114억3,483만6,616편(영화 33억803만5,053편), 출판은 총 100억456만9,803편의 불법물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물 거래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 규모는 음악이 361억6,755만3,707원, 영상이 2조7,248억5,751만7,368원(영화 6,090억7,178만3,050원), 출판이 1조6,344억9,578만4,200원으로 조사됐다. 구분 2006년 유통량 금액 영상 114억3,483만6,616편 2조7,248억5,751만7,368원 음악 185억4,413만1,136곡 361억6,755만3,707.. 더보기
저작권법의 목적 ==>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장치를 확보했다.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태료) ①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더보기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침해 규제현황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침해 규제현황 - 개정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Ⅰ. 서론 오늘날 대한민국의 디지털콘텐츠 유통환경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는 웹 2.0을 향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웹 2.0을 지나 웹 3.0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에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저작물들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어 향후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한미 FTA가 타결되고 한-EU 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일이다.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부여된 기술조치.. 더보기
불법공유가 계속되는 이유 올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 기술조치를 의무화한 것이 아닐까 한다. 개정 저작권법 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기술조치를 의무화하고 문화관광부 고시를 통해 특수한 유형에 해당하는 OSP의 유형을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대부분의 P2P와 웹하드가 이에 포함된다.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24호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월6일 문화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더보기
보호센터 관련 기사 인터넷에 ‘저작권 쓰나미’…3~4년 지나 “합의금 내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2181840181&code=940100 지식산업의 새 길이 되는 저작권 보호 정재환의 아하 그렇군요. 방송일 : 2007. 8. 31 / 49분 4초 http://www.ktv.go.kr/tv/tv_view.asp?part_code=100&viewNewsNum=346857 포털, 토론회를 피하는 이유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1581596 e세상 저작권침해 한해 1천만건 http://www.moneytoday.co.kr/vi.. 더보기
소리바다 처방전이 필요하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흔히 약국을 찾습니다. 예전에는 약사가 상담과 함께 직접 조제를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의 소리바다 사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P2P서비스의 오용과 남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런 처방전 없이 수많은 네티즌들이 P2P라는 달콤한 유혹에 취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당연히 그 부작용은 심각하지요. 그렇다고 P2P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공유 서비스로는 웹하드, P2P, 메일, 메신저, 카페, 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방송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네요.(참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