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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불법공유가 계속되는 이유

올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 기술조치를 의무화한 것이 아닐까 한다.

개정 저작권법 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기술조치를 의무화하고 문화관광부 고시를 통해 특수한 유형에 해당하는 OSP의 유형을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대부분의 P2P와 웹하드가 이에 포함된다.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24호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월6일 문화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도록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예시 : 저작물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4.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4조에 규정한 기술조치를 위반한 OSP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저작권보호 수단을 갖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P2P, 웹하드 등 인터넷 불법유통 서비스가 왜 문제시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과정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 우선 원하는 물건을 카트에 담고 계산을 한 후 최종적으로 원하는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P2P와 웹하드 에서도 일어나는데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파일(사고 싶은 물건)을 골라 클릭하고 클릭이 이루어지는 순간 OSP의 서버는 해당 파일을 클릭한 사람에게 전송(배송)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 P2P의 경우는 서버의 역할을 개인 컴퓨터가 하는 점이 다르다.


이들 서비스 방식을 마트와 비교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특정 마트에서 365일 세일기간임을 명시하고 날마다 모든 손님들에게 마트의 물건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그 마트에 들여놓은 물건 중 일부 또는 전부는 주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허락 없이 마트에 전시한 후 배송이 이루어진다.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다 보니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 마트는 순식간에 동네에 소문이 났고 주변은 물론 다른 도시 심지어 지방에서 까지 해당 마트에 들어와 물건을 주문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를 지켜보던 마트 주인은 마트를 찾는 손님을 상대로 다양한 마케팅을 벌이기 시작한다. 마트가 위치한 2층을 지나기 전에 1층 편의점을 들러야 한다거나 3층에 음식점을 비롯해 극장 등 다양한 서비스업체들을 입점 시켜 입점료를 받는다. 또 마트 입구에는 대형 전광판을 걸고 광고를 유치해 광고수익도 얻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바로 디지털저작물의 유통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서비스유형이다.


대부분의 P2P, 웹하드가 현재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물론 이런 유형의 서비스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남들이 쓰다 버린 물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지만 유용한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거나 사람들이 일부 기증한 물건들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마트 안에 있는 물건 모두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상당히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무언가 공짜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콘텐츠가 있고 사람들이 그 물건에 관심을 보이기만 하면 해당 서비스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팔리는 물건의 상당수가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시되고 배송된다는 점이다
. 현재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사전에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이런 물건을 전시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음악만 해도 저작권자, 음반제작자, 실연자 등 3가지 저작(인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어야만 서비스가 가능한데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는 자신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해 이 과정을 모두 수행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인이 허락하는 과정만 생략되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모아 전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
에 다양한 서비스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유혹으로 인해 계속해서 유사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