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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저작권법의 목적 ==>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장치를 확보했다.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태료)
①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만으로 P2P나 웹하드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법적 규제 외에 시장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병행할 때 보다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P2P나 웹하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회사와 파일공유에 참여한 네티즌이 나눠 갖는다. 이 구조에 저작권자가 빠져있는 것이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반드시 지금과 같은 선승인 후사용은 아닐 것이다.

방송사의 경우 방송에 사용된 음원에 대해서는 방송사용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선사용 후지급의 형태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방송사용보상금 개념을 적용해보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금도 방송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모니터링 하는 업체가 있는데, 해당 음원이 방송에서 얼마나 이용됐는지를 체크해 저작권자들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확대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포털, UCC, 스트리밍,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분배 및 보상방법을 중심으로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다.

특수한 유형의 OSP가 도입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현재 특수한 유형의 OSP가 도입하는 기술조치에는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활용해 해당 저작물이 몇 번 이용됐는지를 기술적으로 체크한 후 이용량만큼 저작권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영화, 음악, 소설, 게임,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물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UCC와 같이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저작물은 차치하고라도 기존에 만들어진 수많은 저작물이 언제 어떤 형태로 공유될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1993년 1월 10일 “별이 빛나는 밤에” 공개방송을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인터넷이다. 저작권료를 사전에 지불해야만 하는 서비스 구조에서는 이런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저작권법의 최종 목표인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터넷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저작자에게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법이 권리자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발전해서는 곤란하다. 그 반대편에서도 일정부분 대안이 나와야만 공정이용과 저작권보호를 통한 문화향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인터넷서비스에CCL이나 방송사용보상금과 같은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대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보호를 이유로 국민이 누려야할 문화의 다양성이 훼손돼서도 안되겠지만 자유이용을 위해 저작권자의 창작동기가 좌절되는 상황 역시 곤란하다. 저작권법과 저작권 산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미, 한-EU FTA를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