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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권

2007년도 저작권 침해 방지 연차보고서 요약 1. 불법시장 규모 현재까지 파악된 음악․영상․출판의 모든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6년 한 해 동안 음악은 총 185억4,413만1,136곡, 영상은 총 114억3,483만6,616편(영화 33억803만5,053편), 출판은 총 100억456만9,803편의 불법물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물 거래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장 규모는 음악이 361억6,755만3,707원, 영상이 2조7,248억5,751만7,368원(영화 6,090억7,178만3,050원), 출판이 1조6,344억9,578만4,200원으로 조사됐다. 구분 2006년 유통량 금액 영상 114억3,483만6,616편 2조7,248억5,751만7,368원 음악 185억4,413만1,136곡 361억6,755만3,707.. 더보기
저작권법의 목적 ==>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장치를 확보했다.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태료) ①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