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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목적 ==>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장치를 확보했다.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태료) ①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더보기
2차적 저작물에 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소설로 된 "해리포터"시리즈를 영화로 만들거나, 연극, 뮤지컬 등등으로 변형시키거나 영어로된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 등이 모두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소설을 영화로 변형하는 경우나 번역을 하는 경우는 그나마 2차적저작물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음악을 편곡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근거로 다시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보기
세컨드라이프 소식 `가상세상` 세컨드라이프 폭발적 증가 왜? 매일경제|기사입력 2007-12-17 12: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sid2=&oid=009&aid=0000649198&iid= 가상 세계로의 대탈출, 도피인가 안식인가 팝뉴스|기사입력 2007-12-13 11: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05&aid=0000007776 가상-현실 세계의 규범 종종 충돌 한겨레|기사등록 : 2007-12-09 오후 05:21:37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55779.html [다날] 다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