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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웹 사이트 품질 평가의 필요성

배경

ㅇ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의 의무준수 대상이 2013년 4월 11일부로 모든 법인으로 확대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저작권법위반 시 최대 5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인터넷 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이를 규제하는 법의 제․개정이 반복됨에 따라 산업주체들이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면서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황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법무부의 시정명령 그리고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민사소송 시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미국에서는 2008년 8월 미국 시각장애인연합회(NFB)가 소매업체인 Target사 웹사이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6백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음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따른 불법복제 증가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2조4987억원으로 영화, 음악, 게임, 방송 등 관련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7개 회사에서 총 2,659만명의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직원부주의로 유출됨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2010년말 4,941만명)의 절반이 넘는 55.4%에 해당

2012년 10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음란물 유통차단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및 관계기관 협조 의무 신설키로 함

 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구분

명칭

소관부처

인터넷진흥

관계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관계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전자서명법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전자정부법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

관계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기타참고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자거래기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 문제점

웹사이트 구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관계 법령이 최대 20여개에 달함

대부분의 중․소형 웹 에이전시에서 사이트 구축 시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형 SI 업체에서도 표면적인 내용만을 이해한 상태에서 개발 진행

새롭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모든 법인 웹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입을 미루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임

 개선방법

웹 사이트 구축 시 반드시 검토해야하는 웹 접근성과 개인정보보호, 저작권문제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법률검토를 포함한 구축 가이드라인 제시

웹 사이트 구축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근거 법률과 연계해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가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했음을 인증해주는 절차 마련

인증받은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최소한 웹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3가지 분야에서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구축됐음을 확인해줌으로써 사업자의 안정성 보장

인증마크를 발급받은 웹 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는 일정 시간 이상 웹사이트 운영책임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

기대효과

웹사이트 구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주요 법령 중 위법 시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서비스 오픈 전에 점검하여 불필요한 분쟁 발생 예방

(웹 사이트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및 기관 운영 가능)

현재 여러 기관에서 발급하는 다양한 인증마크 중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분야를 단일 채널로 접수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인증마크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절약

인증마크 취득 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웹 사이트 운영 책임자가 기술, 법, 사용성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웹 사이트가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홍보

국내 웹 사이트가 저작권, 웹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등 3가지 부문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내 웹 사이트 사용성에 관련한 국제적인 신뢰도 향상

업계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홈페이지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여 웹 개발 환경 개선은 물론 장애인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