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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클린사이트 지원의 필요성과 과제


2009년 4월 1일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유통환경과 정부정책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했다.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화 한 이후 P2P와 웹하드에서의 저작물 유통환경이 달라졌다면, 2009년 개정을 통해 게시판을 폐쇄하고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포털과 같은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저작물 유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지금처럼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저작권법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권리자는 물론 사업자와 인터넷 이용자 모두 온라인상에서의 유통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환경이 스마트폰을 앞세워 무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권보호의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저작권보호는 일반적으로 단속을 의미했으나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사전적인 것과 사후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전적 보호는 교육, 홍보, 연구보고서 발표, 기술개발,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주체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이다. 사후적 보호는 단속이나 법적 대응(소송 등)을 통해 이미 침해가 일어난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9. 12. 특집 저작권 클린 콘서트>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638216

법을 근거로 한 단속은 저작권 침해의 일부를 구제할 수 있으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불법유통이 확산되고, 전문화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제는 단속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단속과 병행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예방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수한 연구보고서, 감동적인 홍보영상 하나가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09. 9. 2009 저작권 클린 포럼>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5&c1=05&c2=05&c3=00&nkey=200909241227563&mode=sub_view

 
<2009 저작권 클린대축제>
http://www.cleansite.org/cleanzone/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경고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안전한 조치가 바로 손 씻기였음을 상기하면, 저작권침해라는 커다란 적을 물리치는 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지도 모른다. 타미플루에 해당하는 단속이라는 강력한 치료제와 함께 백신이 될 만한 다양한 예방책을 병행한다면 저작권보호라는 최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은 합법서비스로 전환을 원하는 OSP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와 병행해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OSP를 클린사이트로 지정해 적법한 범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OSP가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해당 사이트에 대한 클린여부를 평가하게 되며, 평가는 평가체계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클린사이트로 지정이 확정되면 해당 홈페이지에는 클린마크가 부착되며, 6개월 후 재평가가 이루어지기까지 기술조치 모니터링 면제, 홍보 및 콘텐츠 구매자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클린사이트를 평가하는 평가체계는 개별 웹사이트의 사전적인 저작권보호 조치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웹사이트 내의 저작권보호 수준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정성적 평가지표를 의미한다.

평가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개별 웹사이트의 저작권보호 수준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지표를 산출하고 OSP의 저작권보호 건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개별 평가항목을 점수화 한 후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평가체계는 OSP의 저작권보호수준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로서 웹사이트 운영자와 사이트 이용자의 저작권보호 의식 고취를 통해 저작권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표 1> 클린사이트 평가체계

대항목

정의

소항목

웹사이트

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웹사이트 체계 내에 현시된 내용의 품질수준

사이트의 저작권정책고지

저작권침해예방 홍보공간 제공

게시물 저작권 표기

자료실 및 게시판

저작권침해 신고서비스

자료실 기능의 제공범위

기술적조치

실제 활용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의 유형과 성능

기술적조치의 유형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

관리운영

저작권보호를 위한 사이트 관리 정책, 제도, 운영 전반

저작권보호 매뉴얼

모니터링 및 저작권 위반 여부 식별

인력/조직

이용자관리

이용자관리 제도, 체계, 정보제공 등에 대한 대응체계

접근제한

이용자정보의 확보

이용자정보의 권리자 제공

이용자 제재

보호결과

종합적인 저작권보호 성과의 측정

침해율

침해대응 테스트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OSP 스스로 저작권 침해를 예방․중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OSP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클린사업팀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권리자와 사업자간 워킹그룹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클린사이트는 향후 인증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데, 저작권법 제 56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모범음식점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클린사이트 지정은 온라인상에서 모범이 되는 유통 사이트를 인증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모범음식점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지정희망 업소가 모범음식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7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하고, 부의와 동시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구 담당공무원이 신청업소에 대해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구청장에 추천, 통보하고 지정된 업소에게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면서 지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클린사이트 지정 사업 역시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안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모범서비스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